노양장기요양보험이란?

대한민국에서 '노인장기요양보험법'에 근거하여 2008년 7월 1일부터 시행한 제도로, 다음과 같은 이유로 시작되었다.

  • 1대한민국의 노인 인구 증가.
  • 2노인성 질환의 증가와 그 비용의 증가.
  • 3가족 구조의 변화와 생활 양식의 변화.
  • 4소득의 양극화.

등급

장기요양보험을 신청하면 지원양식 방문 조사 후 국민건강보험공단 내 지역별로 구성된 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심사를 통해 등급을 받게된다. 등급은 점수에 따라 달라지며 등급에 따라 서비스도 달라지게 된다.

  • 11등급 - 장기요양 인정점수 95점 이상
  • 22등급 - 장기요양 인정점수 75~94점
  • 33등급 - 장기요양 인정점수 60~74점
  • 44등급 - 장기요양 인정점수 51~59점
  • 55등급 - 장기요양 인정점수 45~50점
  • 6등급 외(인지지원등급) - 장기요양 인정점수 45점 미만
  • 75등급과 등급 외의 경우 치매로 확인받은 경우에만 등급이 적용된다.

신청

각 지역마다 '국민건강보험공단 OO지사 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'가 있고, 직접 방문하거나 우편, 팩스, 인터넷, 유선으로 신청할 수 있다.